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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 임용유예 관련 공지사항
등록자명 관리자 등록일시 2024-12-02 18:56:39
조회수 1047
파일

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<주요변경사항>



병역법상 의무복무자가 병역복무 도중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,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



-> 병역 의무복무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(2) 산입하지 아니함